경제·금융 정책

[세법개정안 어떤게 담기나] 폐지 우려 컸지만..지주사 전환땐 과세이연 연장

공정위 규제 속 '당근책'도 병행

자회사서 받은 배당금 과세특례도

일괄 완화 대신 혜택 구간 촘촘히

2415A04 지주회사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이연특례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 보유지분율이 낮은 지주회사에 대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세제혜택을 통한 ‘당근책’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이연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 1997년 말 신설된 이 특례는 기업이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을 미뤄주는 것이 골자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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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공정위가 지주회사 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 과세특례도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4일 “지주회사가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직의 한 가지 유형으로 기업이 지주회사를 계속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라 과세이연특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까지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해 재계가 이에 부응한 만큼 급격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혜택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법상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더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주회사가 스스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보유지분율에 따른 감면비율)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지분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세금혜택을 얻도록 유인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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