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에 민간검찰 전격 투입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에 민간 검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수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지난해는 ‘다스 비자금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합동수사기구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발족 이후 일주일새 실무자 12명을 조사하며 문건 작성의 대략적 구조를 파악했고 소강원 참모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기무사령관과 소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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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시·보고라인에 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도록 조처를 한 상태다.

한편 이날 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김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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