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두천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인솔교사 "정신 없었다"

운전기사 "내 업무 아니다"

보육교사 "참관수업 바빠 보고 누락"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하차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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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약 1년간 아침 통원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B씨는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원감과 원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에 출결 상황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지만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가 바빠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한창이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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