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계획"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에게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기부를 받은 노회찬 의원(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넘어가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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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이날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드루킹이 건넨 자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예정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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