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담뱃세에 붙은 카드 수수료 돌려달라"... 편의점 소송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

"쓰레기봉투 등 판매실익 적은데

세금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나"

전편협, 내달 반환청구 소송 제기

2515A18 담배 1갑 (4,500원) 카드 결제 시 이익 배분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이르면 8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편협은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세금 비중이 커 점주들의 실익은 적지만 카드 수수료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편의점 업계의 이번 소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4일 전편협은 전국 편의점 점주들로부터 소송비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집단소송을 추진해온 전편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오르자 반환청구 소송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편협에 따르면 반환청구 소송액은 5년 치 담배·종량제 봉투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1억 원 가량이다.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송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이달 중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담배의 경우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인데 카드 수수료는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배 한 갑(4,5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3.7%(3,318원)가 세금이고, 출고가를 제외한 9%(405원)가 마진이다. 문제는 마진 405원에서 세금을 포함해 담배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카드수수료(113원·2.5%)를 납부하고 가맹본부 이익(88원)을 제외하면 점주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04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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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역시 평균 이익률이 5% 밖에 되지 않는 ‘저마진’ 상품이다. 종량제 봉투를 100만 원 어치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5만 원의 마진 중 카드회사는 종량제 봉투 총매출의 2.5%인 2만 5,000원을 가져간다. 반면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는 나머지 2만 5,000원을 7대 3의 비율로 나눠 각각 17,500원과 7,500원을 얻는다.

편의점 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종량제 봉투 등 서비스 상품은 카드수수료를 적용할 때 매출액에서 세금을 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편협은 담배 매출 때문에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했다. 편의점의 상당수가 총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담배 매출로 인해 연평균 매출이 6억 원을 거뜬히 넘어 최고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전편협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오는 한국주유소협회의 1심 결과에 따라 소송 대상을 정부에서 카드회사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유소 사업자들은 지난해 8월 말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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