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NG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 10곳, 항소심도 최고 1억6,000만원 벌금형

입찰가 3.5조원대 역대 최대

대림산업·대우·GS·현대건설 등

법원 "공정거래법 취지 크게 훼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낙찰제 입찰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1심과 동일하게 2,000만~1억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별로 대림산업과 대우·GS·현대건설에 벌금 각 1억6,000만원, 한양건설에 1억4,000만원, 한화·SK건설에 각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화건설에 각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공정거래법 제66조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어 최대 형량은 벌금 2억원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의 임직원 3명은 원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임직원들은 1심에서 각 벌금 5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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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것을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법인들이 범행 후 나름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을 참작했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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