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명 중 97%가 中企·소상공인 직원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 분석>

정작 영세업자 최임위 추천권 없어

소상공인연합회, 24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출범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권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29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97.2%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와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4만1,000명의 임금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19.1%인 41만4,000명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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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5만8,000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100~299명인 사업장 대상자는 15만6,000명으로 9.3%를 차지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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