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면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및 청구된 구속영장은 5번 모두 법원이나 검찰에서 기각돼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더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사정 당국이 여론에 휩쓸려 한진 총수 일가 수사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사정 당국은 조 전 전무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조 회장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