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검 외사부9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6억여원어치의 의류와 개인물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한진가의 ‘갑질 폭행’으로 촉발됐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가족 전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는데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수사다”라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쌍둥이 남자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그가 재범의 우려가 없고 반성의 의미로 모든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일반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