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노회찬 비극 불러온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현행법상 정치신인은 선거없는 해에 자금모금 불가능

물가인상 반영 못해 자금 한도 낮다는 지적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 현실화와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에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며 “정치활동에도 돈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자금 한도액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현역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 향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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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고비용의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현역 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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