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민이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에 재주목…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어났던 ‘성민이 사건’이 재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현재 해당 청원은 16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며 아동학대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탄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다.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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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돼 대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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