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고 3.3% 금리에 비과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19~29세, 소득 3000만원 이하

기존 통장 가입자도 전환가능




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이며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된다. 또 연 소득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10년 초과시부터는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가 적용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최대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다만, 2년 미만이라도 당첨으로 인한 불가피한 통장 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


이외에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금액은 월 2만원~50만원, 연 최대 6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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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가입자는 소득, 나이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전환일로부터 10년간 금리 및 세금 혜택이 주워진다.

다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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