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공기급 소음 나도록 오토바이 불법튜닝한 업자·고객 103명 검거

무등록자가 경기도에 공장차려 함부로 개조

튜닝 오토바이 소음 117dB…항공기 수준

警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 높아 위험"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 모습/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 모습/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이륜차(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해 큰 소음이 발생하도록 만든 업자와 고객들이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김모(41)씨와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고객 10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오토바이 8대를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에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두고 무등록으로 오토바이를 제작·튜닝해왔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작자로 등록한 사람만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구조를 튜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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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오토바이 차대를 쇠파이프로 절단, 용접하고 ‘인치 업(바퀴축을 늘리는 것)’, 조향장치 교체(너비 변경)를 통해 기존 오토바이의 외관을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배기관을 장착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 발생하는 소음은 117dB로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승용차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오토바이 사고는 올 5월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해 1,549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119명 중 10% 가량(415명)이 이륜차 사고였다.

경찰은 “직관으로 장착된 배기관은 소음도 크고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기친다”라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튜닝과 난폭운전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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