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손질해야...국토부에 개선 건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회견

종료시점에 주택가액 산정할때

명확한 인근 단지 선정기준 필요

상승률은 '과거 10년' 적용해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을 둔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초 부활했다.

서초구가 국토부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5월 관할 자치구 내에 있는 반포 현대 아파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가구당 1억3,569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반포 현대 조합이 처음 제출한 예상 금액인 850만원 대비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반포 현대 뿐만 아니라 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서초구청은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초구 도시관리국장 등 9명으로 자문단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인근 시세 단지 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토부 매뉴얼은 막연하게 ‘인근 시세를 반영해 산정할 것’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인근 주변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인근 시세 단지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대단지인지 나홀로 아파트인지, 역세권인지 아닌지 등의 변수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게 서초구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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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포 현대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미래 주택 가격을 산정했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담금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과거 10년간 평균상승률로 범위를 넓혀 현실적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게 서초구의 입장이다.

이 밖에 구는 초과이익 환수금을 산정할 때 재건축 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에 적용되는 공시가액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존엔 개시 시점엔 공시가의 60%를, 준공 시점엔 90%를 차등 적용한다. 또 부담금 예상치는 특정 액수 대신 범위(Range)로 고지할 것을 촉구했다.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단일값 대신 예상 최저치와 최고치를 함께 제시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배분할 때 주택매입시기,1주택 실소요 거주자 여부 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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