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준정년 특별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약 2년치 급여에 위로금으로 2~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운영하던 제도다. KEB하나은행으로 통합한 후에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에는 만 39세 이상,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고 약 5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당시에는 대상자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 급여와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 또 창업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도 추가 지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세대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