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특허 피해규모 입증책임, 침해 기업에도 분산해야"

■필요한 특허권 보호 제도는

현재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피해액 입증

상대기업 매출 등 핵심정보 파악 어려워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 책임의 분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침해 기업이 이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상대 기업의 핵심정보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입증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배상액이 훨씬 줄어들 위험성도 존재한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 기업이 재판에서 관련 매출과 비용·이익 등 핵심정보를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허권자가 이 모든 부담을 안고 있다”며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특허권자와 특허권 침해자에게 분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역시 홍의락 의원 안에 포함돼 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현재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동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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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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