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액…50만원→70만원

당정 회의…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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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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