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30년간 김선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세력 편을 들어서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내고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오전에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