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母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힘들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이 이목을 모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에게 1억5000만원 등 국가가 조씨 가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위법했다고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수준, 통화가치 등의 변동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 이후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순씨는 “사건 이후 21년 동안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까지 팔아가며 재판을 쫓아다녔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고 한탄했다.

관련기사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1998년 11월 조씨 가족이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정작 에드워드 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이듬해 출국해버렸다.

조씨 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조씨 가족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진실 규명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권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