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후2시 소 참모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소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TF에 참여했던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와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오전10시부터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