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

권익위, 공공기관 출장 실태 조사

피감기관 국회의원 지원 제한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던 관행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제한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닌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실태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는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등은 자신이 감독하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137건이다. 이 중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총 96명의 공직자가 이들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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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밀접한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에서 165명이 적발됐다. 정부부처 A가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공직자들을 위해 포상 차원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을 보내주면서 이 비용을 위탁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예외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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