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70만원으로 오른다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혜택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5년간 2조5,000억 세수 줄듯"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최대 70만원으로 오른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6,000만원 이하)는 앞으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자동차·주택 등 가구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서 근로장려금도 지급대상과 규모를 각각 두 배, 세 배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산후조리비용은 미용·성형수술 비용, 간병비 등과 묶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현행 7년), 과소신고(5년) 모두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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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혜택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견(700만원), 중소기업(1,000만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둘 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당정은 또 기업이 이달부터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가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초년도에 공제를 더 크게 해주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데도 합의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반대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대폭 낮추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당정은 전기요금에는 인상 부담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밖에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을 인하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에는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증세로 향후 5년간 5조4,65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렸던 것과 기류가 달라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19개가량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 8월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 임진혁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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