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특사경, 의료기기법 위반 무료 체험방 운영자 3명 입건

노인 상대로 '만병통치 치료기기'로 속여 22억 판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온열매트·침대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치료기기로 속여 지난 2010년 8월부터 8년여간 22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체험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노래를 함께하며 오락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보인 후 매트, 침대 등을 무료체험하게 한 다음 치매·중풍·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8년 동안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다.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암·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 하는 사람이 임신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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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중풍·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최소한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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