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청년배당 반대 월권 아냐"...헌재의 뒤늦은 중앙정부 편들기

3년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 등 포퓰리즘적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 간 사회보장사업 권한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만 심판 청구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만큼 헌재 결론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인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헌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3대 복지제도 신설과 관련한 성남시의 협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를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성남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둔 26개 지자체는 2015년 10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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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통제해야 할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로 모아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6년 9월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 기조로 이번 헌재의 결론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처음 논란을 촉발시킨 성남시를 포함해 지자체 8곳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지난 5월 청구를 취하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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