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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수입 탈세 혐의 호날두, ‘벌금 247억원·집행유예 2년’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축구 슈퍼스타 호날두가 세리에A 유벤투스 선수가 됐다는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현장에 도착한 호날두가 엄지를 치켜든 모습./AF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축구 슈퍼스타 호날두가 세리에A 유벤투스 선수가 됐다는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현장에 도착한 호날두가 엄지를 치켜든 모습./AFP연합뉴스



탈세 혐의를 받은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스페인 세무당국과 벌금 247억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수일 내로 최종 확정될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호날두는 자신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를 시인하고 1,890만 유로(약 247억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세금, 이자를 내야 한다. 대신 징역형 형량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11∼2014년 총 1,470만 유로(19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기소했다.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호날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무렵 검찰과 형량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당국과도 합의하면서 사건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스페인에서는 판사가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2년형이 선고되면 호날두는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스페인에서 다른 세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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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의 탈세 이슈는 그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한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에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410만 유로(5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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