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일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위원회 청년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시 ‘10일 내 재심의’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환노위와 긴밀 협의”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송은석기자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송은석기자



홍일표(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소득분배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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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개정안에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이의 제기 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의제기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를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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