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억 뒷돈 수수' 징역 1년6개월

개포주공1단지 전경. /연합뉴스개포주공1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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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지난 2011~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의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이에 장씨가 2016년 김씨를 고소하면서 해당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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