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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데이트폭력 한번으로도 기소 가능 추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데이트폭력 문제와 관련해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에 관해선 “여가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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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데이트폭력 사범에게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를 경우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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