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혁신성장 외면, 분배로 채워진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 10년만에 세수 감소 전환...기업 투자촉진책은 사실상 외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분배에 방점이 찍히면서 세제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같은 복지 분야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며 세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극약처방’으로 저소득층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미중 간 무역전쟁과 경기둔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 중)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분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334만가구에 EITC 3조8,000억원, 111만가구에 CTC 9,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조세를 지출한다. 내년에만도 올해 대비 3조2,810억원, 5년간 2조5,3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기준으로는 지난해 23조6,000억원(향후 5년) 확대에서 12조6,018억원 감소로 돌아선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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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은 적다. 기업의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도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기본공제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임대소득세 강화에 24만4,000명이 737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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