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파장]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형평성 맞지 않아 신협·금고만 반사이익" 반발

정부가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예금 혜택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과 회원에게만 제공하기로 결정하자 상호금융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인 도시민과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농협금융 대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만 이용하라는 것이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농민들이 출자한 상호금융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세수 차원에서 몇백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로 지역민들에게 불공정함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농협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금 비중은 전체 예금의 18%를 차지한다.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8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됐던 농협이나 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 대해 조합원과 회원에 한해서만 3년 연장했다.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준조합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오는 2019년에는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준조합원도 도시지역에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활용하고 농협에 와서 원스톱으로 금융서비스를 봤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은 농협, 세금혜택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나뉘게 돼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나눠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인프라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농협이 다른 상호금융보다 중소도시에 점포가 많다”면서 “회원과 준조합원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며 세법개정안에 반발했다.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