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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의결 땐 경영참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투자기업에 제한적인 경영참여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의결권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되 대기업 계열 운용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길은 막았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며 큰 틀에서 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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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경영에 참여하기로 초안을 수정했다. 경영참여는 이사 선임과 해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근로자 측 대표가 주장한 경영참여 선언이 들어가는 대신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영개입에 해당돼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주주권 사용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개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해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의 가장 큰 원칙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단기차익을 반환하면서까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결권 분산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되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열사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행사하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자산운용이 국민연금 자산을 위탁 운용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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