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故 장자연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故 장자연’ 2부를 내보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故 장자연 사건을 맡으면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었다. 자괴감, 모욕감을 느꼈다”며 “일개 경기 경찰청장이 일을 서투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언론사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기억이 있다. 두세 차례 찾아왔다. 언론사 사장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라며 “그 외에 정권 운운하면서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날 ‘PD수첩’은 지난 주, 故 장자연의 죽음의 배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09년 3월 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여일 후 장자연 씨의 가족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분당경찰서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성 접대와 관련된 인사로 지목된 3명 등 총 7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가족의 고소장과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 모 씨와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단 두 명뿐이었다.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5,000여 장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취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서 곳곳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PD수첩’이 만난 복수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장자연과 동석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밝혀진 또 다른 인물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