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선정당사자로 소송진행하면 위법"

변호사 A씨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정당 판결

"사건수임 투명화 취지 사라질 우려"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자신을 소송대리인이 아닌 선정당사자로 놓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착수금 55만원·성공보수10%·비용별도’의 조건으로 보증금·임료 지급청구 및 추심금 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소송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가의 임대인이었던 A씨는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놓고 소송을 진행해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닌 다수의 사람들이 소송할 때,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


이후 A씨는 다른 상가에 있는 임대인들로부터도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조건에 수임했고, 이땐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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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29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A씨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건을 전제로 한 위임장 제출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송하는 것을 허용하면, 변호사 감독강화와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임장 제출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했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임했다”며 “같은 보수를 약정하고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로 진행한 소송도 소송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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