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사회-편의점, 편의점 상비약 판매 놓고 충돌 격화

내주 '상비약 지정심의' 앞두고

편의점 "약 부작용 미미" 주장에

약사회 "1건 부작용도 중대" 반박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둘러싸고 편의점 협회와 약사회 등 이해집단들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조짐이다.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편의점 업계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에 대해 매기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약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편의점협회는 지난 29일 전국 약사 3,3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약 부작용을 문제 삼아 편의점 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연 사안에 대해 “현재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2015년 전체의 0.0013%에 그칠 정도로 미비하다”며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 등의 경우 “해를 거듭할 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며 “편의점 약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편의점협회를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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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2년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실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약 판매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에 좋은 반응을 얻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수요 등을 고려해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 각각 1개 품목을 추가하는 품목 조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약사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회의를 재개해 편의점 약 품목 조정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약사회는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이 부작용이 많아 편의점 판매에서 오히려 제외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협조하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겔포스 등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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