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 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게 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