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테러 위협·중대범죄자 강제송환…박상기 장관 "법적 근거 만들것"

난민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온 테러리스트나 중대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난민 수용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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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장관 답변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테러리스트나 중대 범죄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들을 강제송환하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근거를 난민법에 만든다. 해당 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이다. 또 난민신청 때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까지 심사하는 등 신원검증도 강화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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