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해고·실직자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등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해고·실직자들이 노조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혁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확정한 뒤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이행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혁위는 또 불법파견 문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근로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종료한 개혁위가 결론을 낸 노동현안은 총 15개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해고·실직자들의 노조 참여를 허용하면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뿐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노조 할 권리’도 확대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도 맞닿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