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2일 복수의 기무사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규모를 감축하고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안(案)이 그것이다.
기무개혁위의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에 복수의 안을 권고하면 국방부도 그걸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당초 한 가지 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복수의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종 선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 셈이다.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주장한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은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청 방안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법제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무개혁위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인지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강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개혁위는 어떤 안이 선택되든 간에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줄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될 전망이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며 “다만, (쿠데타 등을 방지하는) 대(對)전복업무는 방첩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말했다. 기무개혁위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기무개혁위가 권고하는 두 가지 안 중에 기무사령부를 국방부 본부로 전환하는 안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