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법원, 행정처·판사 수색영장은 기각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법원이 외교부 외에 법원행정처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려는 대법원이 정부 눈치를 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5년째 미뤄왔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린 문건도 발견하고 그 과정에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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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재차 충돌했다. 법원이 외교부 외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서다. 법원은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소명, 도주·증거인멸 여부 등 통상적인 기각 사유와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를 성역으로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기각 사유”라며 “법원이 이번 의혹에 대해 ‘셀프 재판’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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