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정부, 추가 지원...특별법 제정도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2.8%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올해 지정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대체산업 육성 등에도 1,730억원의 재원으로 추가로 투입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지원대책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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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마련된 재원은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를 2.8%에서 2%로 인하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지역 기업의 특별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R&D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수도권기업의 위기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실직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넓힐 뿐만 아니라 청년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년층에겐 일자리 3,000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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