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확정...우리의 절규 전혀 수용하지 않아"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고시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및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관련기사



이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한 데에 따른 입장 표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폅협은 “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편협은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과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에도 올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세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