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일 방화 용의자 이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 즉시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씨는 많은 인명피해를 계획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