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소연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책임경영 필요...은산분리 완화해야"

참여연대 등 他단체 반대 속 이례적 성명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이 적극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은 물론 금융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이례적인 목소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면서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은 대폭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이용 등으로 편익이 증진됐다는 게 연맹 측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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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또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ICT기업이 경영을 지속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행법으로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가 지분 보유 한도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돼있다.

다만 연맹 측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와 관련해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규제 관련 5개 법안 중 3개(김용태·정재호·김관영)는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안 역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을 뒀다. 최근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해 올 하반기 이들 법안을 심사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른 시민단체나 금융노조가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연맹의 성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주빌리은행 등 7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결성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는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노조도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인터넷은행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금융권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이례적인 성명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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