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인 독일인 산모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무통주사를 놓은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40대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태아가 사망한 원인과 의료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심박동수 측정이나 제왕절개 등 의료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심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이 제왕절개수술 준비에만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술을 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봤다. A씨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