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인 산모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무통주사를 놓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시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정지를 확인했더라도 제왕절개수술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A씨는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태아 심장박동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했음에도 1시간 30분가량이나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이 제왕절개수술 준비만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술을 시행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며 A씨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