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업계 "年 1조원 비용폭탄 우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장기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받고

직접 고용 의무화 계기될 것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결정하면서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용보험 확대로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통했던 특수고용직이 임금 근로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업계만 따져 연간 최대 1조원의 비용 폭탄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검토할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9개 직종 49만3,000명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뒤 ‘문화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예술인 수는 5만3,0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공동 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면서 상한액은 다른 임금 근로자와 같다. 지급 기간도 똑같이 90~240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특수고용직·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당장 수백억원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보험업계는 특수고용직의 71%(34만명)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만 연 4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은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계기”라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보험과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업계는 연간 1조원 이상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추진된다”며 “1조원대 비용이 든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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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에 따른 감원 후폭풍마저 우려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은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이 급감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미 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카드 모집인 역시 고용보험 확대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말 2만2,872명에서 지난해 말 1만6,658명, 올 6월 말 1만5,078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규모 파악이 안돼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형평성 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산재보험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9개 업종 종사자 수는 49만3,000명이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 전체 규모를 230만명으로 추정했다. 예술인 숫자도 통계청(2014년 기준)에 따르면 55만명이지만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는 5만3,000여명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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