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급여, 월세가 기준5배 넘으면 1만원만 지급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정수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된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등의 지원을 받아 월세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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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는 수급자가 친인척 등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대신 육아·가사노동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동안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정부는 신규 사용대차시에는 주거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10월부터 이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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