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뉴스터치]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 내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해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안=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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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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