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억 벌어도 '제로페이' 대상? "서울시 비용 떠넘기기 지나쳐"

고매출·저수익 업종 고려 이유로

소상공인 수혜범위 대폭확대 추진

범정부 공공페이 부과안과도 배치

은행 "취지 무색한 팔 비틀기" 발끈

0815A12 서울‘제로페이’도입 추진



서울시가 연 매출 10억원의 소상공인도 ‘제로’페이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를 거치지 않는 계좌이체 기반의 서울페이는 은행의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도록 했는데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 은행들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려 하고 있어서다.

7일 서울시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페이 도입을 추진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0% 수수료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TF에는 페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카드사를 거치지 않는 계좌이체 기반의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은 카드 거래 승인·중계를 담당하는 밴(VAN)사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나눠 가진 반면 서울페이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은행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입금 수수료를 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면제받도록 했다. 재정을 투입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다.


문제는 서울시가 0%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놓고 무리하게 판을 벌이려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도 ‘제로’ 수수료의 수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편의점 등 고매출·저수익 업종을 고려해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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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공공페이 수수료 부과안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안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율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0% △3억~5억원 이하 0.3% △5억원 이상 0.5%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제로 수수료를 적용하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결제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제페이를 해서라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은행권은 서울시의 ‘팔 비틀기’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의 비중은 전체 가맹점 가운데 15.8%에 달한다. 특히 소상공인 페이 사업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제로 수수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달가울 리 만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11개 은행 중 일부는 계열사인 카드사의 영업기반 위축에도 불구하고 송금·입금 과정에서 받아야 할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점을 토로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조해야 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하는 소상공인까지 도와주는 게 본래 페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0% 수수료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등 여러 기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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