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발언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업 발전'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법학박사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강화로 기업가치 향상과 경영환경의 개선으로 투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중장기 발전을 저해한다는 기업의 우려는 불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주주권행사의 범위·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원칙별 이행방안 및 세부지침에 중장기 가치 제고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둘째, 비경제적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지만 추천 기관의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기업들의 중요 의안들을 판단할 전문성을 갖출지 의문이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지만 최종 결정 및 책임은 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셋째, 의결권 행사의 사전공시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오히려 경영 참여가 쉽도록 10%룰을 완화해주기를 바란다.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당연시하면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

넷째,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행사하려면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행사(한 주주인데 의결권 방향이 다른 것)에 해당돼 회사가 거부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

이외에도 적용대상인 상장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화 창구가 부족한 점은 무척 아쉽다. 경영 참여는 경영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훼손하거나 경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